종합민원

바가지 요금 신고

<안내문>

  1. 1. 신고 범위 : 동대문구 소재 영업장
  2. 2. 신고 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3. 신고 방법
    1. 1) 전화 : 지역번호(02)+120 / (지역번호 없이) 1330
    2. 2) 온라인 : 관광 불편 신고 센터 (하단 QR코드 참고)
  4. 4. 운영 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5. 유의 사항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 자료 반드시 첨부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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