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신고
<안내문>
- 1. 신고 범위 : 동대문구 소재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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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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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방법
- 1) 전화 : 지역번호(02)+120 / (지역번호 없이) 1330
- 2) 온라인 : 관광 불편 신고 센터 (하단 QR코드 참고)
- 4. 운영 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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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 자료 반드시 첨부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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