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공시란?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별되는데, 공통공시는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재정운용상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수공시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타 지역과 구별되는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를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공시합니다.

재정공시는 왜 하는가?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는 1994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기반구축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재정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이해가 곤란하고 주민 통제기능이 미약하여, 2006년부터는 그래프나 서식을 이용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공시항목을 추가 · 내실화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공시시기를 확대(예산기준 공시 추가)하였습니다.

재정공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결산기준

결산기준 - 공시구분, 관련근거(공시내용), 세부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공시구분 관련근거(공시내용) 세부내용
공통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세입 ·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지방채 ·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 채권관리 및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재정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재정분석 · 진단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타 지역과 구별되는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주민 관심도 제고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예산기준

예산기준 - 공시구분, 관련근거(공시내용), 세부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공시구분 관련근거(공시내용) 세부내용
공통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총량적 재정운영 계획)
  • 세입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 성인지예산 및 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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