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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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714호
등록일 2020-06-29
게재기간 2020-06-29 ~ 2020-07-13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차동훈
연락처 02-2127-4801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신고분)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0년   06월  29일동 대 문 구 청 장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1. 대 상 자 : 박옥*(서울15가68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4*-2*, 10*동 110*호(풍동, 성*아파트)〕 외     5명 2. 공고기간 : 2020. 06. 29. ~ 2020. 07. 13. 3. 공시송달 내용  우리 구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과태료부과 예정내역 : “별첨문서”  나. 부과행정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다. 의견제출기간 : 2020. 06. 29. ~ 2020. 07. 13.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실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과태료부과 기준     ○ 사업용 건설기계의 의무보험 미가입시        ‐ 대인1. 2 :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각 3만원, 10일초과시 1일당 각 8,000원, 최고 각 100만원         ‐ 대   물 : 미가입 기간10일 이내 5천원, 10일 초과시 1일마다 2천원 최고30만원     ○ 정기검사 지연         - 기간만료 후 30일 이내 2만원, 3일마다 1만원, (유효기간)최고 40만원   바. 의견진술방법 : 방문진술・전화・서면(의견제출서). 증거자료 등 첨부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이 감경되니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한 종료 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의견제출처 :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건설기계담당 차동훈, 전화 0221274801, 팩스02329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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