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703호 |
---|---|
등록일 | 2020-06-25 |
게재기간 | 2020-06-25 ~ 2020-07-15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조광현 |
연락처 | 2127-4049 |
-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우리구에서는 각종 범죄사건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내에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대문구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20. 6. 25. ~ 2020. 7. 15.(20일간) 3. 공고방법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 게시 4. 설치목적 : 범죄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재해 예방 5. 설치장소 : 동대문구 관내 31개소(붙임 참조) 6.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대 문구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 제 출 처 : 동대문구 자치행정과(☎02-2127-4049)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제출 주소 : (우)02565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팩스 : 02-3299-2615 9. 기타 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설치예정장소 및 의견제출서식 각 1부. 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