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점)유자 불명 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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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1-837호
등록일 2021-07-09
게재기간 2021-07-12 ~ 2021-07-19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최석연
연락처 2127-4870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는 무단방치 이륜차중 소유자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미상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코자 공고 합니다.2021년  7월  12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1. 공고기간: 2021. 7. 12. ~ 2021. 7. 19. (7일간)2. 공고대상:    ○. 소(점)유자 불명 이륜차 : 11대 (붙임 참조)3. 공고 내용  가. 방치자동차의 소유(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방치자동차(이륜차)를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공고기한 내에도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이륜차)를 강제처리(폐차)하고, 무단방치 행위자는 동법 제81조 및 동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범칙금 100 ~ 150 만원(자진처리 할 경우 범칙금 20 ~ 30 만원)이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문의처: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 (02)2127-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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