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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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1-140호
등록일 2021-07-12
게재기간 2021-07-08 ~ 2021-08-21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담당자 김덕경
연락처 02-2127-4838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적용대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나. 처분내용 :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다. 기    간 : ’21. 7. 8.(목) ~ ’21. 8. 21.(토) 까지 / 45일간    라.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 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마. 검사방법 : 검사 시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자치구명) 및 소재지 기재    바.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81조제10호에 따른 고발(벌금 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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