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1-1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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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12 |
게재기간 | 2021-07-08 ~ 2021-08-21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담당자 | 김덕경 |
연락처 | 02-2127-4838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적용대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나. 처분내용 :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다. 기 간 : ’21. 7. 8.(목) ~ ’21. 8. 21.(토) 까지 / 45일간 라.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 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마. 검사방법 : 검사 시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자치구명) 및 소재지 기재 바.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81조제10호에 따른 고발(벌금 2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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