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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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1-139호
등록일 2021-07-12
게재기간 2021-07-12 ~ 2021-07-25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박상생
연락처 02-2127-560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21.7.9.) 및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589)호와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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