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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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1-859호
등록일 2021-07-19
게재기간 2021-07-20 ~ 2021-08-09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이대성
연락처 02-2127-4056
-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구에서는 각종 범죄사건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내에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대문구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21. 7. 20. ~ 2021. 8. 9.(20일간)  3. 공고방법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 게시  4. 설치목적 : 범죄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재해 예방  5. 설치장소 : 동대문구 관내 28개소(붙임1 참조)  6.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대문구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 제 출 처 : 동대문구 자치행정과(☎02-2127-4056)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주소 : (우)02565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 팩스 : 02-3299-2615  9. 기타 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행정예고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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