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신설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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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1-149호
등록일 2021-07-19
게재기간 2021-07-22 ~ 2021-08-23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담당자 이준호
연락처 02-2127-467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83호(2008.10.3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의 신설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동법 동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 07. 22.동 대 문 구 청 장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설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 김현준)   - 사업자번호 : 129-82-10595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3. 정비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4. 정비구역의 면적 : 11,204.15㎡5.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 사업시행자 지정일6. 정비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6년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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