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1-15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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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1 |
게재기간 | 2021-07-20 ~ 2021-07-25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담당자 | 김덕경 |
연락처 | 02-2127-4838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21년 7월 20일(화) 0시 ~ 2021년 7월 25일(일) 24시,(6일) - 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조치내용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2.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021년 7월 20일(화) 0시 ~ 2021년 7월 25일(일) 24시,(6일) - 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돌잔치전문점 - 내 용 : 감염병예방을 위해 시설내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의무화) 조치 - 변경내용 :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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