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1-86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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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0 |
게재기간 | 2021-07-21 ~ 2021-08-04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담당자 | 장은석 |
연락처 | 02-2127-4872 |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 시 송 달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 미필 차량 및 유효기간 경과 후 검사를 받은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의견진술)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아래 사유 등으로 자동차 검사 미필 또는 검사일 경과 후 검사를 실시한 별첨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병원입원, 교도소수감, 해외출장, 도난차량 등 나. 제출서류: 입원확인서, 재소증명원, 도난신고 사실확인원 등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21. 07. 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2021. 07. 21. ~ 2021. 08. 04.2. 의견제출 기간: 2021. 07. 21. ~ 2021. 08. 04.3. 대상자: 05나660*(최*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6나길 50…) 외 95 건 (총 96 건)4. 공고내용: 자동차종합검사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5. 문 의 처: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주무관 장은석(☎ 2127 - 4872)▶ 공고기간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 시 20%이내 과태료 감경▶ 납부 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1.2%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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