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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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1-875호
등록일 2021-07-22
게재기간 2021-07-22 ~ 2021-08-19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유예슬
연락처 02-2127-440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2. 처분대상 : 붙임참조3. 처분일자 : 2021. 7. 22.4. 공고기간 : 2021. 7. 22. ~ 2020. 8. 19.5. 시정내용 : 2021. 8. 19. 까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6. 기타사항  - 시정명령에 불응하거나 공사완료일까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본 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공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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