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공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1-9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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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02 |
게재기간 | 2021-08-03 ~ 2021-08-24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담당자 | 유예슬 |
연락처 | 02-2127-4402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호명 : (주)세기공조시스템▶ 대표자 : 김*성▶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암로 22 일소빌딩 3층 (용두동)▶ 처분업종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번호 : 송파-12-10-3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 시정내용 : 2021.8.24.까지 건설공사대장 통보▶ 처분일자 : 2021년 08월 0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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