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그룹형 1대1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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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504호
등록일 2024-04-09
게재기간 2024-04-11 ~ 2024-04-22
담당부서 동행과
담당자 이진아
연락처 02-2127-5028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그룹형 1대1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모>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필요도에 따라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정대상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기관 2개소
2. 지정주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3. 지정기간 : 제공기관 지정일로부터 3년간
4. 신청자격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5. 신청서 접수
 가. 모집공고기간:2024. 4. 11.(목) ~ 4. 22.(월)
 나. 신청접수기간:2024. 4. 18.(목) ~ 4. 24.(수) 18:00까지 (5일간)
 다. 신청방법:방문접수 (동대문구청 3층 동행과, 장애인지원팀)
 라.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6. 유의사항
 가.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나.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다.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7.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게재(2024. 5. 22. 예정)
8.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동행과 장애인지원팀(☎ 2127-50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