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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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384호
등록일 2024-03-20
게재기간 2024-03-20 ~ 2024-04-09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임준택
연락처 02-2127-4055
우리구에서는 각종 범죄사건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내에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대문구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24. 3. 20. ~ 2024. 4. 9.(21일간)
  3. 공고방법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 게시
  4. 설치목적 : 범죄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재해 예방
  5. 설치장소 : 동대문구 관내 9개소(붙임1 참조)
  6.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대문구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 제 출 처 : 동대문구 자치행정과(☎02-2127-4055)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주소 : (우)02565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 팩스 : 02-3299-2615
  9. 기타 사항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CCTV 설치 예정 장소 및 의견제출 서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