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392호 |
---|---|
등록일 | 2024-03-22 |
게재기간 | 2024-03-22 ~ 2024-04-05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최점숙 |
연락처 | 02-2127-4865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40조(가산금 및 독촉) 규정에 따라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방법)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40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대상 : 붙임참조(별첨) 4. 공고기간 : 2024. 03. 22. ~ 2024. 04. 05. (15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 02-2127-4865)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