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452호 |
---|---|
등록일 | 2024-04-01 |
게재기간 | 2024-04-04 ~ 2024-04-24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이서연 |
연락처 | 02-2127-452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4. 기 간 : 2024. 4. 4.(목) ~ 2024. 4. 24.(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