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도 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48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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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08 |
게재기간 | 2024-04-11 ~ 2024-05-01 |
담당부서 | 도로과 |
담당자 | 윤소라 |
연락처 | 02-2127-564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도 포장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도 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보도공사 시행 시 실명제 표지판 설치 의무 규정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규정 신설(안 제7조의제5항~제6항) 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참조: 도로과, 전화: 2127-5649, FAX: 3299-2637, E-mail: goddns3737@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도 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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