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및 규칙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104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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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22 |
게재기간 | 2023-08-24 ~ 2023-09-13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자 | 백재연 |
연락처 | 02-2127-4317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내 용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및 규칙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나.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라. 기 간 : 2023. 8. 24.(목) ~ 2023. 9. 13.(수)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괄개정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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