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5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118호 |
---|---|
등록일 | 2025-01-22 |
게재기간 | 2025-01-31 ~ 2025-11-30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담당자 | 최수희 |
연락처 | 02-2127-4281 |
2025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대상 및 조건 : 동대문구 관내 식품위생업 신고 후 1년이 지난 업소 [세부사항은 붙임 내 공고문 참고] 2. 융자 사용 용도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HACCP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 비용 ‐ 영업장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3. 융자신청 : 동대문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로 서류 준비하여 방문 신청 ○ 융자신청기간 : 2025. 2. 3. ~ 11. 30. (자금 소진 시 종료) ○ 필수구비서류 [붙임 내 서식 참고] ‐ 신분증 ‐ 융자신청서 및 사업이행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및 세부견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융자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유흥주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 (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 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융자 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