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1-185호 |
---|---|
등록일 | 2021-09-06 |
게재기간 | 2021-09-06 ~ 2021-10-03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담당자 | 김덕경 |
연락처 | 02-2127-4838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등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10월 3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조치내용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2.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10월 3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감염병예방을 위해 시설내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의무화) 조치 3. 주요변경사항 - 식당・카페 :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으나, 적용기간(9.6. ~ 10.3.) 중 사적모임은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식당・카페에서 18시 전후 최대 6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명/18시부터 22시까지 최대 2명 포함 가능)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