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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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1-185호
등록일 2021-09-06
게재기간 2021-09-06 ~ 2021-10-03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담당자 김덕경
연락처 02-2127-483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등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10월 3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조치내용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2.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10월 3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감염병예방을 위해 시설내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의무화) 조치    3. 주요변경사항    - 식당・카페 :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으나,      적용기간(9.6. ~ 10.3.) 중 사적모임은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식당・카페에서 18시 전후 최대 6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명/18시부터 22시까지 최대 2명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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