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고시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1-1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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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23 |
게재기간 | 2021-08-23 ~ 2021-09-05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담당자 | 정진웅 |
연락처 | 02-2127-4159 |
1.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7423(2021.08.23)호와 관련입니다.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실내 및 실외 체육시설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기간 : 2021.8.23. 00시 ~ 9.5. 24시 나. 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실내 및 실외 체육시설 등 다. 내용 : 고시문 참조붙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조치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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