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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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1-133호
등록일 2021-07-08
게재기간 2021-07-08 ~ 2021-07-14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담당자 김덕경
연락처 02-2127-483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21년 7월 8일(목) 0시 ~  2021년 7월 14일(수) 24시,(1주)    - 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조치내용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2.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021년 7월 8일(목) 0시 ~  2021년 7월 14일(수) 24시,(1주)    - 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돌잔치전문점    - 내  용 : 감염병예방을 위해 시설내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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