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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890 작성일 2009-08-07 1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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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을 하여 차량등록증을 교부받으로 동대문구청에 들려읍니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고  차량 등록 담당은 예비허가도 차량등록증을 받을수 잇다고 하고 차량등록증 담당은 예비허가는 안됀다고 하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것입니까
이건으로 5시간을 왓다갓다하면서  일처리을 해도 끝내는 못햇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차량등록증 담당자 한테 가서 따지니까  계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원칙이 20일 걸리는것인데  왜 소란이냐고 오히려 큰소리을 치고 잇습니다...
자기들도 최선을 다햇다고  무슨 최선을 다햇느지 정말 알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럼 처음부터  20일이 소유돼니 연락을 기다리라고 하던가  아님 5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던가  됀다 안됀다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완전 큰소리치고  누구 민원이이고
누가 민원을 도와주는 사람인지 정말 알수가 없어서 .....
그리고  나는 담당 계장이다  무슨계장이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잇는것입니까
어차피 나라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라돈은 세금은 국민이 내는것 아닙니까...
모르면 웃고 떠드는 사이에 업무을 배우는것이 훨씬 효율적아니겟읍니까
5시간을 앉아서 보니 자기들 떠는것 다 떠들고  참으로 가관입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김인택
전화번호 2127-4884 답변일시 2009-08-11 09:44:5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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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허가절차)제1항에는"--예비허
가증을 교부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에 문의한 바, 현재의 "예비
허가증"으로는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어 "예비허가증"이란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추후 법률개정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후 동법 시행규칙 제2항 1~4호
사항을 확인하는 기간(20일)을 거쳐 "허가증"을 교부받아 자동차등록을 해야만 합니
다 위와같이 법률적인 해석과정에서 담당 직원들과 팀장의 불미스러운 언성과
업무 처리에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리며 향후 재발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