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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허가절차)제1항에는"--예비허
가증을 교부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에 문의한 바, 현재의 "예비
허가증"으로는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어 "예비허가증"이란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추후 법률개정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후 동법 시행규칙 제2항 1~4호
사항을 확인하는 기간(20일)을 거쳐 "허가증"을 교부받아 자동차등록을 해야만 합니
다 위와같이 법률적인 해석과정에서 담당 직원들과 팀장의 불미스러운 언성과
업무 처리에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리며 향후 재발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