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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우리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장안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에서 차량이 단속된 건에 대하여 게재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주차구역을 배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간판표지판의 안내내용과 같이 주차장법에 의하여 즉시 견인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후에는 견인보관소에서 견인관련 비용을 납부한 후에만 차량인도가 가능 합니다. 다음으로 선생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견인료 환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료는 단속한 차량을 이동하기위하여 위탁업체에게 지불하는 특수차량을 사용한 비용으로서 차량이 견인될 당시 비용이 발생하므로,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견인료는 환불 근거법이 없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나중에 부과하므로 위급한 상황 등 증명이 된 경우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시민의 입장에서 과태료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환불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견인료는 환불이 안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차시에는 허용된 구간을 이용하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며, 장선생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0년 6월 3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