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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도대체 긴급의 기준은 뭔가요???(시설관리공단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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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943 작성일 2010-05-27 1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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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5일 장안동 소재 무궁한의원 앞에서 제 차를 견인 당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뭐 이런 구역을 위반한거라고 하더군요...
당시 저는 갑작스런 요통으로 인하여 앞뒤를 잴 겨를 없이 근처 한의원으로 진료를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료 마치고 나왔더니 제 차는 견인되서 가져 가셨더군요...
아픈 몸은 끌고 다시 차를 가지러 보관소까지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허리 부상이 이로 인해 더 커지면 시설관리공단에 피해 보상 청구해야 됩니까.
거기서 이의 신청했는데 오늘 통보한다면서 전화가 왔더군요...제가 신청한 사유인 긴급요부염좌는 허리가 삔 거라서 긴급에 해당 사항이 없다구요(이동준씨라고 하던데 참 아니하고 무성의한 답변 고마울따름입니다).아니 꼭 배째고 수술해야만 긴급이고 허리 아파서 앞뒤 안보이는 사람은 긴급 아니라니 그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전화 안내하는 직원도 주차법 어쩌고 그러면서 말하던데 법에 긴급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 번 알고싶네요..
그리고 안내판을 정신없어 못본것은 제 잘못이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차선 안에 주차하지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그리고 병원 인근이었으면 전화 한번해서 무슨 상황인지 확인한 번 해보는 것은 상식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주차공간도 낙후되었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의 마인드도 낙후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합니다.
제 상식에 저는 제가 부당하게 납부한 보관금을 돌려받아야 된다 생각됩니다. 책임있는 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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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지도과 담당자 이영순
전화번호 2127-4875 답변일시 2010-06-03 14:32: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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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우리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장안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에서 차량이 단속된 건에 대하여 게재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주차구역을 배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간판표지판의 안내내용과 같이 주차장법에 의하여 즉시 견인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후에는 견인보관소에서 견인관련 비용을 납부한 후에만 차량인도가 가능 합니다. 다음으로 선생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견인료 환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료는 단속한 차량을 이동하기위하여 위탁업체에게 지불하는 특수차량을 사용한 비용으로서 차량이 견인될 당시 비용이 발생하므로,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견인료는 환불 근거법이 없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나중에 부과하므로 위급한 상황 등 증명이 된 경우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시민의 입장에서 과태료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환불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견인료는 환불이 안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차시에는 허용된 구간을 이용하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며, 장선생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0년 6월 3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