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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 및 자동차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신 「불법자동차 및 자동차 용품점 단속」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자동차 단속에 재차 적발되신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장치변경 및 원상복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검사를 통과한 후 약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같은 내용으로 또 단속이 되었다는 것은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구청)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과태료 처분등의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용품점 즉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을 해 주는 업소가 우리구 장안동 일대에 밀집되어 있다는 지적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불법 구조변경은 자동차 소유자 및 운전자를 비롯하여 그 행위를 한 사업자 또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지 전시 및 판매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으나 불법으로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행위는 엄연히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행위를 입증하는데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의 형사고발시 관련업소도 함께 조사하여 처벌할 것을 고발장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후 불법행위인줄 모르고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없도록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을 위해 좋은 글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계획하시는 일마다 좋은 성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2010년 5월 31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