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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과태료에 목말라있는 동대문구청이라는 생각은 저만 드는 생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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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942 작성일 2010-05-27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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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얼마전에 불법자동차 적발안내문을 받고 글을 적습니다.
방향지시등및 led부착으로 단속이 되었더군요. 그 후 현재 제가 생업이 없는 관계로 검사받을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아시는 지인한테 부품을 빌려서 검사를 받고(과태료가 10배이상 붙는다는 것 때문에 어쩔수 없이 빌려서 부착을 했습니다) 자금을 준비해서 순정부품으로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찰라에 오늘 단속이 되었더군요. 

처음에는 불법인지 모르고 부착하였지만 단속된 것을 보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상담하신 구청직원분들 말씀으론 부착을 해주신 업체도 단속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것으로 볼 때 장안동에만 이런류의 작업을 해주는 업체만 20군데가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로 유명한 동이 장안동이고 이런 업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단속되었던 부근에 버젓이 이런류의 작업을 하는 업체는 계속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단속되었던 시각도 물론이고 아마도 구내에 작업을 하는 업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단속을 했던 구청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저와 같이 이런 작업이 불법인지 모르고 작업하는 사람들도 저같은 피해를 볼텐데 업체들은 작업을 합니다. 업체에 대한 단속은 없는지요? 저보고 증명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단속자분들이 직접 돌아다녀봐도 설치업체에서 대놓고 진열대에 비치해놓고 눈에 보이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분들은 까막눈이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지역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설치업체에 대한 단속이 눈가리고 아웅 격으로 피한다 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임시검사를 받으러 검사소로 들어가서 직원 분들께 물어 봤습니다. 현재 검사소 직원분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시는지요? 검사소 직원분들이 단속을 하시는 경우는 1년에 한번 있을까 하시다는군요. 제가 듣기론 이런 단속은 구청직원 분들과 검사소 직원분들이 공조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소 직원이 단속하실 땐 과태료는 없다고 검사소 직원이 말씀하시더군요. 

일단 모르던 알던 부착을 한 사람은 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말그대로 과태료에 원복하는 금액에 검사비용을 포함하면 백만원대의 금액을 손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상황을 보건데 단속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속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성동검사소 직원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동대문구청에서 단속당하시는 분들이 유난히 많다고 하시더군요. 계도보다는 실적위주의 과태료 난발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얼마전에 차량에 앉아서 전화를 받다가 주차단속(차량으로 이동하면서cctv를  통해서 촬영을 하는 단속)에 걸렸을때에 이면도로에서도 단속을 하시더군요. 그때에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 했지만 그당시 상담하시던 이**씨는 간단하게 주차할 때 없는데 차를 왜 사시나요? 전 아파트 살아서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없을땐 차를 사지 말아야죠? 라는 말씀을 하시던군요 그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고 제인권이 무시당한것에 대해서 담당자과 통화를 했지만 불쾌한 기분 풀자고 아무리 그래도 생각없는 사람 밥줄까지 영향을 주지말자 생각하고 속으로 곱씹으며 참았습니다. 이 또한 통대문구청의 실적위주의 과태료 남발로 인한 생각이 들더군요.

구청장님께 바랍니다.

설치하는 업체 단속을 하시는게  지역경제에 문제가 되셔서 또는 공급자가 있어도 수요자가 없으면 된다 수요자가 똑똑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수요자를 단속을 하시는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자는 눈에 보이지만 공급자는 수요자가 신고해야만 단속 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자는 갑이고 단속당하는 사람은 을이라는 식의 구청직원의 행동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김진운
전화번호 2127-4483 답변일시 2010-05-31 09:08: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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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 및 자동차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신 「불법자동차 및 자동차 용품점 단속」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자동차 단속에 재차 적발되신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장치변경 및 원상복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검사를 통과한 후 약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같은 내용으로 또 단속이 되었다는 것은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구청)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과태료 처분등의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용품점 즉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을 해 주는 업소가 우리구 장안동 일대에 밀집되어 있다는 지적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불법 구조변경은 자동차 소유자 및 운전자를 비롯하여 그 행위를 한 사업자 또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지 전시 및 판매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으나 불법으로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행위는 엄연히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행위를 입증하는데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의 형사고발시 관련업소도 함께 조사하여 처벌할 것을 고발장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후 불법행위인줄 모르고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없도록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을 위해 좋은 글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계획하시는 일마다 좋은 성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2010년 5월 31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