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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항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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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897 작성일 2010-05-12 1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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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번 문의에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해 주셔서 대단이 감사 합니다.

답변 내용중 공단 인사규정 제43조 1항에 의거 직위해제 되어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직권면직이 아니되고 급여도 5할이 지급된다고 답변 주셨읍니다.!

그럼 묻겠읍니다.
 1. 손아무개의 최초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시 사유가 형사사건에 
    계류중인 것으로만 직위해제 조치가 적절한 행정처분 입니까?
    그것은 현상만 보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리로 형사사건에 계류 된 것으로 아는데
    비리자가 공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회손 했다고 판단되고
    공단 명예 회손도 징계사유에 반영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 인사위원회 처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구청 감사시 확인하는 등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는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손아무개의 행정처분이 잘못 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감사결과에 반영하여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수정 처분하도록 조치하고
    5할씩 지급한 급여 일부도 환수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조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청렴하고 결백하여야 합니다.
    비리에 의하여 형사사건에 계류중인 자를 현상만 보고 조치하는 
    특혜를 베푼 공단의 임직원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대단이 궁금 합니다.?
    인사위원회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적의 
    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는 명백한 직무태만이거나 아니면 업무능력이 심히 부족하다고 
    사료 되는데 이런자들이 공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대단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의 의구심을 감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발히고
    다시는 이러한 비리 임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도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디.

감사합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송호림
전화번호 2127-4472 답변일시 2010-05-19 13:20: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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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재차 문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직위해제 조치가 적정한 행정처분인지 등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직위해제는 공단인사 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에 해당되어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이며, 직권면직은 공단인사 규정 제37조 제7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이므로 사건이 종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청렴하고 결백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청렴 동대문구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5. 19.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