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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재차 문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직위해제 조치가 적정한 행정처분인지 등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직위해제는 공단인사 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에 해당되어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이며, 직권면직은 공단인사 규정 제37조 제7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이므로 사건이 종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청렴하고 결백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청렴 동대문구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5. 19.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