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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가건물 옮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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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893 작성일 2010-05-11 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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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철 구청장님 안영하십니까?
저는 장안동에서 살고있고 장안동463-2 이화빌딩  1층에서 이어도 참치집을
운영하고있는 김상수입니다
속상한 일이있어 구청장님께 청원드리오니 꼭 들어주실줄 믿습니다.
다름이 않이오라 2개월전부터 옆 빌딩에서 안쪽에있던 가건물을 길가로 옮겨서
저의 가게가 손님들이 않보인다고 합니다. 이불경기에 조망권까지 침해받으니
손해가 많습니다.
또한가지는 우리빌딩(이화빌딩)에서는 공공시설인 맨홀(통신,가스,수도)위에
술박스등 짐을 맨홀위에 못놓게하는데 옆건물(장안동463-3호성동빌딩)에서는
공공시설인 맨홀위에 가건물을 설치하였으니 공공시설위에 물건을 적치할수
있는지요? 
간절히 청원하오니 옆가건물을 뒤로 몇M  만 물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5월 11일 민원인  김상수 올림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이순우
전화번호 2127-4753 답변일시 2010-05-18 11:28: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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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내용검토하고 현장확인한 바, 동대문구 장안동 463-3호(성동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은 2010. 1. 29일자로 우리구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고 설치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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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설건축물 설치위치는 공공시설인 맨홀위가 아니라 장안동 463-3호 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법에 의한 조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o:p></o:p>
-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가설건축물 설치로 인하여 선생님의 영업에 피해가 있음을 감안하여 건물주 및 건축물관리소장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인접지 가게 영업에 피해가 없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구두로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p></o:p>
- 다시 한번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o:p></o:p>
2010년 5월 17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