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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내용검토하고 현장확인한 바, 동대문구 장안동 463-3호(성동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은 2010. 1. 29일자로 우리구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고 설치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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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설건축물 설치위치는 공공시설인 맨홀위가 아니라 장안동 463-3호 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법에 의한 조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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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가설건축물 설치로 인하여 선생님의 영업에 피해가 있음을 감안하여 건물주 및 건축물관리소장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인접지 가게 영업에 피해가 없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구두로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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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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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7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