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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인사사항에 대하여도 감사시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하여 달라고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손??은 형사사건 계류로 인하여 공단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의 규정에 의거 2009. 11. 13자로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공단 인사규정 중 제37조(직권면직)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에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는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자로서 상기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위해제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공단 보수규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중 보수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보수의 5할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이므로 사건이 종결 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징계 등의 절차가 이루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0. 5. 12.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