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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890 작성일 2010-05-10 1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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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당의 3급 손아무개씨가 직위해제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위해제 6개월이 지나면 직권면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도 직권면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규정이 유명무실해 진거 같은데, 공단 규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왜 규정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인지??
손아무개씨가 규정보다 높은 곳에 존재하는 분인가요?
또한, 6개월이 지나고 급여의 80%씩 지급한 급여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치 계획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손아무개씨는 형사사건에 계류중이긴 하지만 공단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사료되며, 구청에서 공단을 감사 중이라고 하니 감사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해 주셧으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비리로 직위해제된 분을 보호하고 특혜를 준다는 느낌이 드는데 동대문구청의 산하기관이니 정확하게 파악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시민을 위해 항시 노력하시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송호림
전화번호 2127-4472 답변일시 2010-05-12 14:07: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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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인사사항에 대하여도 감사시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하여 달라고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손??은 형사사건 계류로 인하여 공단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의 규정에 의거 2009. 11. 13자로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공단 인사규정 중 제37조(직권면직)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에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는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자로서 상기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위해제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공단 보수규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중 보수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보수의 5할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이므로 사건이 종결 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징계 등의 절차가 이루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0. 5. 12.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