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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왜 답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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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957 작성일 2010-06-01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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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민원을 5월 27일날 게재했으나, 돌아온 답변이라는게 덜렁 공익으로 추정되는 직원의 돈 못돌려준다는 답변 뿐이군요..나원참...
분명 그 공익한테 규정이 있으면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군요...
그렇게 규정..규정 입에 달고 사는데 뭐가 걸려서 답변은 못하시는지 정말 정말 실망스러운 동대문시설관리 공단입니다.
불쌍한 공익시키지 마시고 책임자분이 정확하고 논리적인 답변 꼭 하십시오.

<5월 27일 민원원문>
2010년 5월 25일 장안동 소재 무궁한의원 앞에서 제 차를 견인 당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뭐 이런 구역을 위반한거라고 하더군요...
당시 저는 갑작스런 요통으로 인하여 앞뒤를 잴 겨를 없이 근처 한의원으로 진료를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료 마치고 나왔더니 제 차는 견인되서 가져 가셨더군요...
아픈 몸은 끌고 다시 차를 가지러 보관소까지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허리 부상이 이로 인해 더 커지면 시설관리공단에 피해 보상 청구해야 됩니까.
거기서 이의 신청했는데 오늘 통보한다면서 전화가 왔더군요...제가 신청한 사유인 긴급요부염좌는 허리가 삔 거라서 긴급에 해당 사항이 없다구요(이동준씨라고 하던데 참 아니하고 무성의한 답변 고마울따름입니다).아니 꼭 배째고 수술해야만 긴급이고 허리 아파서 앞뒤 안보이는 사람은 긴급 아니라니 그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전화 안내하는 직원도 주차법 어쩌고 그러면서 말하던데 법에 긴급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 번 알고싶네요..
그리고 안내판을 정신없어 못본것은 제 잘못이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차선 안에 주차하지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그리고 병원 인근이었으면 전화 한번해서 무슨 상황인지 확인한 번 해보는 것은 상식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동대문구는 늘 낙후된 곳이라 탓하지만 말고 공직에 계신 분들의 마인드가 낙후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합니다.
제 상식에 저는 제가 부당하게 납부한 보관금을 돌려받아야 된다 생각됩니다. 책임있는 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담당자 이영순
전화번호 2127-4875 답변일시 2010-06-08 18:10:3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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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참여하여 주신 장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견인료 환불 요청 건과 관련하여 다시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접수번호 ‘13153’에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신속하게 드리지 못한 점 사과의말씀 드립니다. 이후로는 신속하게 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견인료 환불은 이미답변 드린바와 같이 환불 할 수 없으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량임이 증명된 경우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일반차량의 경우 거의 해당사항이 없으며 선생님이 치료하신 장안동 무궁한의원에 유선확인 결과 당시 생명이 위급한사항은 아니었으므로 환불 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글 올려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선생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0년 6월 8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