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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철거지역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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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127 작성일 2009-09-25 0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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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의 유고로 방태원 권한대행님이 구청행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동대문구 주민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재산세 고지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례가 있기에 실례를 무릅쓰고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마포구청에서도 제기한 것과 같이 “재개발 철거 지역의 `재산세 폭탄’은 재개발 철거주민들에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저는 회기1구역 재개발 시행으로 작년(2008년)에 정 들었던 주택에서 이주했습니다. 그 주택이 그 지역에서는 비교적 넓은 평수이며 방이 많아 임대를 놓아 그 임대비로 가족이 생활하였기에 처음에는 재개발에 반대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주민이 찬성하였다는 말을 믿고 결국은 동의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철거된 회기동 집에서 받던 임대수입도 완전히 끊기고 나이도 많아 직장도 없이 국민연금 0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번 재산세가 (\1030000 원)이나 고지됐습니다. 
전년도에는 토지주택분 모두 합하여 (\705000) 이었습니다.

재개발로 어쩔 수 없이 정든 집에서 밀려난 실정인데 재개발을 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는 땅에 아무 건물도 없으니 ‘나대지’ 라며 재산세를 더 내라는 것은 나대지 원래의 개념과 다르며 너무 무리한 적용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납득하자고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혹자는 기준시가가 올랐으니 재산가치가 오르지 않았느냐며 세금이 많이 나왔으니 축하한다고까지 하는데 재개발의 경우는 감정평가 결과로 이미 기존주택의 권리가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주택가격의 대폭 상승에 하등 혜택이 없으며 오히려 재산상 큰 손실을 입었다는 생각에 가슴만 터지는 상황입니다.

동대문구에서도 재개발 철거지역 주민들의 깊은 상심과 고민에 대하여 진심으로 함께 고뇌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재산세는 인하되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한대행님과 동대문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기동 103-19 
조형건 배상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세무1과 담당자 김민철
전화번호 2127-4138 답변일시 2009-09-29 16:42:4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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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먼저 재개발로 인한 불안정한 생활여건 속에서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된것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에 애착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선생님의 부동산인 회기동 103-19의 경우 작년까지는 지상 건물이 주택인 바 이를 근거로 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상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어왔습니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는 선생님의 경우 전년도 납부세액의 10% 상한이 적용되어 2007년에는 642,140원이, 2008년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705,860원이 과세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상 건물의 멸실로 그 토지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토지분으로 과세되었는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와는 그 세율체계가 다르며 같은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그 적용되는 세율이 주택보다 훨씬 높습니다.
작년까지는 건물이 멸실된 재개발지역의 토지를 건설사업용 토지라 하여 분리과세를 적용, 당해년도 공시지가에 적용비율(2008년 65%, 2009년 70%)을 곱한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1,000 세율을 적용하였는 바 이를 기준으로 선생님에 대한 올해 토지분 재산세를 산출하면 그 세액이 무려 1,290,890원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작년에 전국적으로 건설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민원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던 바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 5월21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항을 신설,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올해 처음 적용됨에 따라 선생님에 대한 올해 재산세 토지분은 작년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195조의2의 세부담상한인 100분의 150이 적용되어 1,033,800원이 부과되게 된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작년과 비교할 경우 329,600원이 더 나오긴 했으나 주택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상한 적용으로 종전의 1,290,890원보다는 257,090원을 덜 내는 효과가 나타난 만큼 더 이상의 재산세 인하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29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