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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먼저 재개발로 인한 불안정한 생활여건 속에서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된것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에 애착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선생님의 부동산인 회기동 103-19의 경우 작년까지는 지상 건물이 주택인 바 이를 근거로 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상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어왔습니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는 선생님의 경우 전년도 납부세액의 10% 상한이 적용되어 2007년에는 642,140원이, 2008년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705,860원이 과세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상 건물의 멸실로 그 토지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토지분으로 과세되었는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와는 그 세율체계가 다르며 같은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그 적용되는 세율이 주택보다 훨씬 높습니다.
작년까지는 건물이 멸실된 재개발지역의 토지를 건설사업용 토지라 하여 분리과세를 적용, 당해년도 공시지가에 적용비율(2008년 65%, 2009년 70%)을 곱한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1,000 세율을 적용하였는 바 이를 기준으로 선생님에 대한 올해 토지분 재산세를 산출하면 그 세액이 무려 1,290,890원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작년에 전국적으로 건설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민원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던 바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 5월21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항을 신설,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올해 처음 적용됨에 따라 선생님에 대한 올해 재산세 토지분은 작년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195조의2의 세부담상한인 100분의 150이 적용되어 1,033,800원이 부과되게 된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작년과 비교할 경우 329,600원이 더 나오긴 했으나 주택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상한 적용으로 종전의 1,290,890원보다는 257,090원을 덜 내는 효과가 나타난 만큼 더 이상의 재산세 인하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29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