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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전농7구역 조속한 철거와 분양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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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0 작성일 2010-06-12 07: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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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이 난지 2년이 넘었고 철거를 시작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철거가 끝나지 않고 분양도 지지부진합니다. 조합원 99%가 1년전에 이주하여 재개발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8가구가 이주를 거부하고 감정가의 4-5배를 달라고 한다는 소문입니다.

나머지 조합원은 바보입니까?

법대로 조속한 철거를 요청합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나머지 조합원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공익이 우선입니다. 사익을 위하여 공익을 희생하는 일은 바람직 하지 않고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미이주 가구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조치를 요구합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김필식
전화번호 2127-4579 답변일시 2010-06-16 16:14:5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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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재(2010.6.12)하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조합원의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인가 승인되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규정에 따라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액산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철거 또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 박00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전농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동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박00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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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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