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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재(2010.6.12)하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조합원의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인가 승인되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규정에 따라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액산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철거 또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 박00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전농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동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박00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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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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