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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차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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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50 작성일 2010-06-24 2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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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10:54분에 휘경중 2길에서 주차위반으로 동대문구 주차지도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차량 3대이상이 주차되어져 있었으며 사진상으로는 3대가 보였습니다. 물론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의 차량이거나 건물에 입주한 주민의 차량이였습니다.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민원이 제기될만큼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이 아니므로 늘 주차하던 지역이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어져 과태료 40,000원의 단속을 받았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구민이 늘 주차하던 지역에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도 않던 지역을 단속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내심 같이 주차했던 다른 차량은 단속하지 않고 제 차량만 주차한 것이 불만이였습니다. 같은 동네사람의 차량번호나 차량정보를 제공하며 이런 차량은 왜 단속하지 않고 내 차만 단속하냐고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의는 기각되고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지서를 받지도 못했고 맞벌이라 낮에 사람이 없어서 등기물을 수령할 수 없는 처지인지라 등기관련된 쪽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궁금하여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과태료 부과사실을 알게 되었고 교통지도과에 전화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차량의 차량번호를 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량번호를 말하고 그 차량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면 제 과태료를 취소하겠냐고 했더니 그런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억울하면 민원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단속하지도 않고 단속했다 하더라도 정당하다는 요지였습니다. 
물론 주차금지 구역으로 계도를 한다던지 표지판을 설치한 적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여미터만 가면 주차위반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주민들 대부분이 그냥 주차를 합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주차된 여러대의 차량 중 특정 차량들만 단속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여겨집니다.

과태료를 취소해 주십시요.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담당자 이영순
전화번호 2127-4875 답변일시 2010-07-01 16:41: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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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유덕열입니다.
우리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휘경동 휘경중 2길에서 5월 13일 10:54 주차단속된 건과 관련하여 게재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차량이 단속된 건에 관하여 유감의 말씀을드리며 단속한 장소를 출장하여 확인결과 태영빌딩 옆에 주차금지 안내표지판이 있으며 선생님차량은 주차금지선에 주차하여 단속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시간대에 휘경중 2길에서 2대의차량이 더 단속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차량만 선별적으로 단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부분은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은 구민 전체의 공공이익과 안전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차량의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고 비상시 응급차 및 소방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불편하시더라도 주차는 허용된 공간을 이용하시길 당부드리며, 최선생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0년 7월 1일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