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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지체배상금 배상의 부당함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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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43 작성일 2010-06-23 16:53:04
첨부파일 의견제출공문.pdf 미리보기 회신공문.pdf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구 장안2동 청사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을 당사에서 수행하였고 용역을 마쳐서 용역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과업을 기간내에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체배상금을 배상하게 되었고, 당사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제출내용과 회신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중에 여러차례 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으므로 더이상의 기간연장을 하여 주지 않은것은 합당하다고 회신하였지만, 기간이 지연되었던 데에는 당사의 책임보다는 담당자가 병가(신종플루)로 몇일동안 부재 한 경우도 있었고, 장안2동청사 설계와 관련된 협의할 대상자(어린이도서관 관리자 및 설계협의 조언하는 다른 공무원)와 시간약속을 하고나서 전화 준다고 하고서 열흘정도씩 두차례나 기간을 소요한 점 그리고 심의기간이 두달 정도 소요된점 등으로 시간을 보냈으므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게 용역기간 신청을 하지 못하게 확약서까지 쓰게 하였으면서 용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체배상금을 배상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 내용을 보시고 배상금을 배상한것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전영옥
전화번호 2127-4050 답변일시 2010-06-30 15:50: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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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합니다
 
- 『구)장안2동 청사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은 2009년 10월 26일부터 2009년 12월 25일까지 60일 동안 용역을 완료하도록 귀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 수행 중 귀소의 용역기간 연장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로 안전진단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30일 연장(1차), 협의기간 및 서울시 디자인심의 기간 소요로 40일 연장(2차), 석면 검토 및 서울시 디자인심의 기간 소요를 사유로 30일 연장(3차)하여 2010년 4월 5일까지 총 160일간 용역업무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협의 및 서울시 디자인심의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진 점에 대하여는 두차례에 걸쳐 70일의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드렸습니다.
 
- 또한 용역에 대한 타당한 연장 사유가 더 이상 없는 한 용역기간 내에 용역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실제 용역이 완료된 날까지의 지연일수 만큼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것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10년 6월 29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