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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합니다
- 『구)장안2동 청사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은 2009년 10월 26일부터 2009년 12월 25일까지 60일 동안 용역을 완료하도록 귀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 수행 중 귀소의 용역기간 연장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로 안전진단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30일 연장(1차), 협의기간 및 서울시 디자인심의 기간 소요로 40일 연장(2차), 석면 검토 및 서울시 디자인심의 기간 소요를 사유로 30일 연장(3차)하여 2010년 4월 5일까지 총 160일간 용역업무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협의 및 서울시 디자인심의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진 점에 대하여는 두차례에 걸쳐 70일의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드렸습니다.
- 또한 용역에 대한 타당한 연장 사유가 더 이상 없는 한 용역기간 내에 용역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실제 용역이 완료된 날까지의 지연일수 만큼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것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10년 6월 29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