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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수선대 허가조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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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2297 작성일 2019-06-26 17:46:46
첨부파일 KakaoTalk_20190626_174424145.jpg 미리보기 KakaoTalk_20190626_174424575.jpg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구두 수선대의 허가조건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장안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취미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를 탈때 신는 슈즈가 따로 있습니다
바닥재가 카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슈즈엔 뒷굽이 있습니다
그 뒷굽이 닳아서 구두 가판대에서 뒷굽을 붙혀달라고 맡겼습니다
평소 구두를 수선할때는
못을 박는다는걸 알고 있기에
구멍을 뚫으면 안된다고 신신당부 하였습니다

카본은 구멍이 뚫리거나 파손되면
수리하기도 어렵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 찾으러 가니
구멍을 뚫어놓았더군요
간격을 잘못쟀는지 빈구멍도 보이구요
그리고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고 신발 내피도 타있었습니다
내피가 탄것도 얘기 안하고 있다가
제가 발견해서 얘기했더니
신고 다니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그냥 신으랍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으면 안된다고 신신당부 했는데
구멍을 뚫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차근히 얘기했더니
신게 해달라고만 해서 본인은 잘 고쳐준거밖에 없다
법대로 해라... 라고 나오네요
허가를 내준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이런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어디가서 얘길 해야하나요..??
38만원짜리 신발값 받자고
50만원주고 민사를 해야할까요..??

구청장님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억울하고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손해를 입은것보다도
그 아저씨의 태도나 말투에 더 화가납니다

구두수선대의 허가조건이 그저 장애인이면 되는건가요?
신발의 재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만 허가를 내주는거라면
잘못된게 아닌가요..??

저 말고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최영재
전화번호 2127-4799 답변일시 2019-06-28 14:21:49
첨부파일

<!--StartFragment-->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구 홈페이지 &ldquo;구청장에게 바란다&rdquo;에 게재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관리과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구두수선대에서 구두를 수리 하였는데 원하는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보신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지만 구청에서는 개인간의 사적인 문제에 도움을 드릴수가 없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두수선대 허가 관련은 현재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항에 의거 특례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 노숙인, 의상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접수받아 배정하고 있어 구청에서는 허가부분에 대해 권한이 없어 선생님께서 지적해주신 (신발의 재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만 허가를 내주는거라면 잘못된게 아닌가요?)에 대해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02-2133-2435)에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재산상 피해보신 부분은 안타깝지만 좋게 해결되길 바라며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