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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시소유토지에 불법점유한 노숙인급식소 이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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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2352 작성일 2019-07-10 0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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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소재 시소유의 토지에 수십년간 불법점유하여
저소득어르신 무료배식이라는 미명아래
노숙자들의 집합소로 만든 밥퍼의 이전으로 요청합니다

시소유의토지라하면 어린아이들의 시설이나 문화시설로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합니다

예전에는 상업지구였지만 지금은 이미 그 인근에는 아파트가
즐비하고 현재 입주예정인단지만 약4천세대 이상이 됩니다

좋은취지야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요
허나 우리아이들 지나다니는 길목에 밥퍼 노숙인들이
줄지어 다니고 식사제공을 받은 노숙인들이
인근 아파트 공원담벼락에 누워 술병과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해야할 기부채납 공원조차도 맘대로
이용못하고 노숙인들에게 빼앗겨 길도 돌아가야합니다

너무도 무심경하고 수십년간 방치되어왔던 무료급식소를
비주거지역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노인청소년과 담당자 김민정
전화번호 2127-4411 답변일시 2019-07-17 10:06: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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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lsquo;밥퍼&rsquo; 이용 노숙자로 인한 문제로 인해 요청하신 &lsquo;밥퍼&rsquo; 시설 이전 민원사항은 누차 알려드린 바와 같이 구에서 시설 이전
을 강제하거나 명령할 수 없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민원의 처리) 제1항에 의하여 3회 이상 반복 제출하신 
민원으로 추가 답변 회신이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