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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민원내용
접수번호 | 12380 | 작성일 | 2019-07-12 14:4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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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용두 6구역 조합원입니다. 현재 법적 근거 없는 비대위의 억지 행각으로 인하여 다수의 조합원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민원을 작성합니다. 현재 용두 6구역은 민주주의에 의거 대다수의 동의하에 이주율이 90%에 이르는데 일부 소수의 억지 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 손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법칙에 의거하는 나라인데, 이미 동의하에 이루어진 모든 절차를 반론하고 무시하는 행동에 휘둘리는 구청의 행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처리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수로 인한 다수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런 상황에 분양가상한제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때문에 이주가 더 지연될 경우 정말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조합은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구청은 소수의 편이 아닌 합리적인 절차 다수의 피해를 막기위해 용두 6구역의 철거승인을 하루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부디 용두 6구역 빠른 부분철거 승인부탁드립니다. 반드시 7월 26일 전에 해야 사업이 그나마 진척이 됩니다. 합리적 법적인 절차에 의거 소수의 생떼를 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답변
담당부서 | 주택과 | 담당자 | 노동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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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2127-4671 | 답변일시 | 2019-07-25 16: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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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용두6구역의 철거신고를 수리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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