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님, 동대문구와 나아가 서울시, 국가 발전에 앞장서시고 힘써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구청장님의 업적에 누(累)가 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행보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난게 언제인데, 폐공가가 되어 버린 집들을 보면서 이 구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답함이 묻어나올 뿐입니다.
저희는 그간 구에서 처리되고 있는 행정처리에 있어 정당한 집행이 이루어져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또한 구청의 지도로 차근차근 그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왔습니다만, 최근 구청의 인허가 등에 있어 재량권 행사에 제한이 많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르면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며,
-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그 외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철거를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명확한 근거에 따른 유권해석 바람)
위 1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2. 저희 용두6구역 조합은 이미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며,
3. 폐공가로 인해 범죄발생 우려 때문에 철거 승인 및 펜스 설치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 드리는 바이니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빠른 진전을 위해 조합과 구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철거 승인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 사업의 담당 부서인 주택과는
- 동대문구는 법원 판결을 지켜보자며 행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오히려 동대문구의 조속한 검토와 행정처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법원 판결에 정당한 힘이 실어 줄 수 있습니다.
용두 6구역은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허가한 법적으로 타당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용두 6구역 재개발의 철거 신고에 따른 빠른 신고 수리 부탁드립니다.
- 법에도 없는 비대위 주장과 민원에 흔들리지 마시고
- 법과 절차에 집중하여 올바른 행정 집행을 바랄 뿐입니다.
동대문구의 의사 결정에 저희 사업의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참고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