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61946번)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이문동, 회기동 인근의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다수의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무리한 사업확장 및 갭투자로 인하여 다수의 임차인들이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내용과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및 임대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민원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전세사기피해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
-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국토부 및 서울시와 협력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서는 전세사기피해 접수와 우리 구민의 피해사항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전세사기피해 예방 서비스:
-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인가구 안심계약 서비스 및 계약 동행 서비스
-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 지도 및 점검
- 대학교 전세사기 예방 강의
임대인 수사 관련 사항
1) 귀하께서 언급한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받는 사항으로 조사권한이 있는 동대문경찰서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며,
2) 해당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명목으로 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 요청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지원사항으로는 경·공매 절차 지원, 주거지원, 신용회복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긴급복지지원,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대문구에서는 긴급 주거지원, 긴급 복지지원, 심리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와 협의하여 지원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귀하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정보과 우현중주무관(☎2127-419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쾌적·안전·투명한 구정운영으로 구민이 행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동대문구청장 이필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