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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전세대책 용적율 상향건 - 도시계획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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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085 작성일 2009-09-16 14: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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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 477-5호 ( 답십리16구역 ) 조합원 김지현입니다.

9.14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지역 용적율 20% 상향 뉴스를 보았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9.16)자 중앙일보를 보니
뉴타운 지역의 경우 용적율 20%상향지역에서는 제외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 구청담당자님께 질의드립니다.

답십리16구역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가 났으므로, 조합원 3/4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신청할경우
9.14전세대책의 일환인 재개발 용적율 20% 상향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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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박영율
전화번호 2127-4578 답변일시 2009-09-22 17:28: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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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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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시에서 별도 시달된 사항은 없으며, 추후 관련사항이 통보될 경우 조합에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o:p></o:p>
김○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9.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