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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임차보증금반환의 법적의무와 책임은 누구한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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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496 작성일 2009-12-28 2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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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다름아니라. 답십리 16구역에서 현재 다툼의 소지로 부상하는 임차보증금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조합에서는 이주시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의무와 책임이 누구한데 있냐는 것이 주요다툼입니다. 현재 조합은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법적으로 본다면 도정법 49조6항에 의한 권리자로서의 행사를 위해 명도소송을 조합이 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합은 해당 임차인이 거주하는 건물에대한 임차권과 토지소유권이 모두 조합으로 위임되었다는 것을 뜻하는것인데. 그렇다면 임대보증금 또한 임대인이 아닌 조합이 줘야 당연하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정법 제44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당해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⑤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일(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18> "에 명시된 내용을 보더라도 조합(사업시행자)가 임차보증금을 이주하는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하고 조합은 임대인(토지소유자,조합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것이 법적 해석으로 타당치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의 명확한 판단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박영률
전화번호 2127-4578 답변일시 2010-01-04 17:16: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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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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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44조 규정은 권리자인 임차인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전세권 등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권리자가 전세권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결국 임대인이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o:p></o:p>
이○○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1.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