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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구청담당공무원의 불성실 업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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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606 작성일 2010-02-09 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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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용두6구역 재개발 반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용두6구역에 대하여 2010.1.20자로 서울 행정법원에서 용두6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으로 부터  "조합설립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2010. 2. 4자로 동행정법원에서 용두6구역 의 조합인허가및.행정업무에 대하여 .그효력을 항소심판결시까지 중지한다"라는 판결을 받아 이 판결문을  동대문구청 주택과 재개발 담당 최용대씨에게 전달하엿드니. 담당자가 하는말이  이판결에 대하여 항고를 하면 어쩔거냐.그리고 도달주의인데 아직 우리는 법원에서 받지못하였다.라는등 마치 조합을 돌봐주는씩의 언어를 하면서 2010.2.9.16:00에 동 조합사무실에서 조합할동을 하고자 대위원들이 모인다고하여 이에 대하여 어제 효력금지가처분을 통지하엿으니 조합활동을 하지못하도록 조치를 하여달라고 건의하였드니 .자기는 법원에서 받지못하여 모른다 .하여 우리가 준 판결문이 있지않은냐 하였드니 자기는 이런것은 모르고 법원에서 와야한다는 씩으로 효력금지가처분을 받은 조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분을 망각하여 보호를 하고있어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과연 이런 공무원이 근무하는것이 가능한가요.책임이나 회피하고 조합이나 감사돌고 .어떤혜택이 있었는지 모르나 너무나 심한 언어를 사용하는 공무원을 무어라고할가요 그리고 2010.2.9.16:00 용두6구역 조합사무실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모임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조치를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최용대
전화번호 2127-4671 답변일시 2010-02-12 11:35: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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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십니까? 동대무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입니다. 
  2. 우리구 행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선생님을 포함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께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판결(2010.01.20) 후 동 법원에서“피 신청인이 2008.9.4.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0417호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효력정지 결정(2010.02.04)한 사항에 대하여 2010.02.10일 우리구에 효력정지 결정문이 도달되어,
  4. 우리구에서는 즉시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우리구에서 2008.09.04일 조합설립인가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효력정지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 줄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5.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010년 2월 12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