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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민원내용
접수번호 | 1606 | 작성일 | 2010-02-09 1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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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용두6구역 재개발 반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용두6구역에 대하여 2010.1.20자로 서울 행정법원에서 용두6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으로 부터 "조합설립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2010. 2. 4자로 동행정법원에서 용두6구역 의 조합인허가및.행정업무에 대하여 .그효력을 항소심판결시까지 중지한다"라는 판결을 받아 이 판결문을 동대문구청 주택과 재개발 담당 최용대씨에게 전달하엿드니. 담당자가 하는말이 이판결에 대하여 항고를 하면 어쩔거냐.그리고 도달주의인데 아직 우리는 법원에서 받지못하였다.라는등 마치 조합을 돌봐주는씩의 언어를 하면서 2010.2.9.16:00에 동 조합사무실에서 조합할동을 하고자 대위원들이 모인다고하여 이에 대하여 어제 효력금지가처분을 통지하엿으니 조합활동을 하지못하도록 조치를 하여달라고 건의하였드니 .자기는 법원에서 받지못하여 모른다 .하여 우리가 준 판결문이 있지않은냐 하였드니 자기는 이런것은 모르고 법원에서 와야한다는 씩으로 효력금지가처분을 받은 조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분을 망각하여 보호를 하고있어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과연 이런 공무원이 근무하는것이 가능한가요.책임이나 회피하고 조합이나 감사돌고 .어떤혜택이 있었는지 모르나 너무나 심한 언어를 사용하는 공무원을 무어라고할가요 그리고 2010.2.9.16:00 용두6구역 조합사무실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모임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조치를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답변
담당부서 | 주택과 | 담당자 | 최용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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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2127-4671 | 답변일시 | 2010-02-12 11:3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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