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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공공근로 고용의 공정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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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727 작성일 2010-03-17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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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공공근로 고용에 대한 기준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근로의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6개월 고용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9개월
고용이 되기도 하던데 어떤 기준에서 그것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데 아들의 경우 월급이 그리 많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데다가 집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매달 만만치 않고 겨울철 난방비에 각종 공과금까지 아들의 월급으로는 모두 충당이 되지 않아 매달 적자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두 팔, 다리가 멀쩡할 때 한 푼이라도 벌고 모아서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 거리로 나 앉을 판인데 어떤 이는 9개월 간 공공근로를 하도록 허락하시고 저 같은 사람은 공공근로에 고용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현명하신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고용창출추진단 담당자 문성주
전화번호 2127-4974 답변일시 2010-03-19 09:35: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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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님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게재하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 먼저 선생님의 어려운 환경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o:p></o:p>
- 답변을 제기하신 공공근로 고용에 대한 기준 및 고용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o:p></o:p>
-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재취업시 까지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사업으로,
  <o:p></o:p>
- 고용기준은 재산사항, 1500cc 이상 차소유, 부양가족, 실업기간, 가구소득, 자격 또는 경력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o:p></o:p>
- 연속 3단계 참여는 가능하지만, 다음 1단계는 참여가 배제되며, 일부 연속 참여자는 사업부서의 특수성으로 계속 이어지는 업무로 조정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o:p></o:p>
- 아울러, 저희 구에서는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문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o:p></o:p>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글을 게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o:p></o:p>
                              2010년 3월 18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