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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쌈지공원 관리 협조요청
나의 민원 상세보기 - 접수번호,작성일,첨부파일,내용 등
접수번호 12964 작성일 2019-10-07 16:12:45
첨부파일

당건물 소유대지(이문로37 한일베라체)이지만 이웃주민에게 개방된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대지 입주민다수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청소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일반공원에 준하여 관리(특히 청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공당시 인센티브를 제공 받았으니 청소를 포함한 모든 유지관리는 소유주가 해야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웃 주민들의 음식물 먹고 버린 용기, 담배꽁초, 잡쓰레기가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으니 대책(CC 카메라설치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나의 민원 답변 - 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작성일,첨부파일 등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안수현
전화번호 2127-4756 답변일시 2019-10-14 15:46: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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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로 접수하여 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김OO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이문로 37 한일베라체 공동주택 내 조성된 쌈지형 공지 및 공원에 이웃주민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청소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일반공원에 준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에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시는 사항입니다.
다. 먼저 아파트 대지 내 조성된 조경시설과 공개공지로 인하여 관리에 불편을 겪으시는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일베라체 내 조성된 쌈지형 공지와 공원은 법적 공개공지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건축법」제 35조 건축물의 유지&middot;관리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2조(대지의 조경),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middot;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 요구하신 내용처럼 구청에서 일반공원으로 관리할 수는 없지만 건축법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도록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유지&middot;관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라.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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