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공지사항

저소득 한부보가족을 위한 복지자금 융자 개시 안내
분야별정보 > 교육 > 여성복지관 > 참여광장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저소득 한부보가족을 위한 복지자금 융자 개시 안내
작성자 : 장일란 작성일 :
전화번호 02-2127-5000

- 2009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

복지자금 융자 개시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대출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선정된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자금대여기관  : 농협중앙회

     

1인당대여한도액   : 2,000만원 이내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

                       다만, 연체이율은 지정금융기관의 소정 연체이율에 따름

  

?  대여기간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상환방법 :   거치 기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중의 원리금 (원금은  균등

                     분할)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 중 대출 신청 자가

                     선택하여 상환

보증인자격요건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추가대여 : 대여를 1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추가대여 불가

?   기타 문의 및 접수  :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자치센터 저소득한부모가족 담당

                (☎ 2127-4257)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