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
복지자금 융자 개시 안내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 대출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선정된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 자금대여기관 : 농협중앙회
? 1인당대여한도액 :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
다만, 연체이율은 지정금융기관의 소정 연체이율에 따름
? 대여기간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상환방법 : 거치 기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중의 원리금 (원금은 균등
분할)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 중 대출 신청 자가
선택하여 상환
? 보증인자격요건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 추가대여 : 대여를 1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추가대여 불가
? 기타 문의 및 접수 :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자치센터 저소득한부모가족 담당
(☎ 212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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