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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결과

최근 3년간 처리한 지적분야 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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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처리한 지적분야 업무 전반
작성일 :
실시부서 지적과
중점감사사항 지정행정
감사기간 2001-09-17 ~ 2001-09-28
동대문구에서는 2001.9월중 10일간에 걸쳐 '98.7월이후 추진한 지적행정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지적된 11건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상 시정토록 하였고, 재정상으로는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14건(계1,544,820원)을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무원 1명에 대하여는 훈계처분 하였으며, 금번 감사에서도 청소 및 토목분야에 이어 시민단체 활동자를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적분야의 적정시행과 불편사항 등을 청취, 이에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무원 스스로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례 및 수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지적사례>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해태에 관한 사항 ○ 국·공유지 등 부동산을 매수하고 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등기한 6건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계 328,720원)를 부과하지 못하였고, 미등기된 8건에 대하여는 국·공유지 매각 관련자료를 해당부서로부터 확인함을 소홀히 하여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계 1,216,100원)를 부과하지 못한 사례 2.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 ○ '98 ~ '99년도 조사원이 착오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17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에 의한 공시지가를 재결정하고도 당해 연도에 조정된 내역을 익년도 지가 조사시 반영하지 않고 조사내역에 누락 ○ '99. 8.16과 2001.12.19 완료된 제기동 236 ~ 205간 도로개설 외 1건에 대해 도로공사로 인하여 제기동 187-1외 1필지가 도로조건(접면) 등 적용범위가 변경되었으나, 2000 ~ 2001년도 개별 지가 조사시 기존 조사내역을 그대로 반영하는 등 현장조사 및 관련공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지가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 3. 공유토지분할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공유토지분할조서가 확정된 청산금 납부대상자가 납부기한 경과후에도 청산금을 미납하고 있으나, 청산금 납부기간 경과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방안등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총 3건(계 69,428,070원)의 공유토지 분할조서 확정분의 청산금 일부가 미납상태로 있는 사례 4.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99.3.15 전국부동산중개협회 서울특별시지부장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자 26명이 위 협회 정관 제10조의 제규정(회규 준수, 회비 납부 의무)을 위반함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 받은후 금 6,600,000원의 과태료 또는 1월의 업무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도, 위 위반 사항의 벌칙 규정들이 폐지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업무정지 처분 규정은 '99. 9. 1, 과태료 처분규정은 2000.10.10 각 폐지되어 그 이후 사실상 정당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한 사례 ○ 동대문구에 부동산중개업을 등록하여 영업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4개소의 부동산중개업자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휴업일 또는 감사 개시일 현재까지 최단 9일에서 최장 1,162일 동안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데도 위 규칙에서 정한 업무정지 또는 금 600,000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례 5. 세외수입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측량기준점 망실에 따른 재설치비용 부과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세외수입 징수부를 별도로 비치 관리하지 않고 보조부(측량기준점 복구비 수납대장)를 비치하여 이를 세외수입 징수부로 갈음하여 관리하였으며, 담당자 임의로 납부현황 기재란에 독촉사항 등을 연필로 기재하고, 또한 2000.12. 5 하수과에 부과한 복구비용(493,46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체납으로 관리하는 등 세외수입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 6. 공공용지 토지이용(지목변경,합병)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99. 8.16부터 2001. 5.25까지 도로공사 완료한 제기동 236~205간 도로개설사업외 8건에 대해 사업부서(토목과)로부터 완료통보 받지 않아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지목변경 및 합병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 7. 자동복합인증기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인증기 서손분을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지 않고 별도로 편철하여 일괄 보관하였으며 또한 일일결산시 착오계산 등의 사유로 2001.1.2 ~ 1.16까지 13일분의 결산사항에 대해 담당 사인날인으로 일일결산금액을 수정 기재한 사례 8. 지적서고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2001. 9현재 지적서고에 대해 온·습도 자동조절장치가 미설치되어 있고,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금연구역으로 미지정되어 있어 중요 지적도면 및 지적공부를 보관하는 지적서고(전산실)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9. 도시계획사업 구간내 철거건축물 직권정리(멸실) 소홀 ○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구간내 철거건물로 통보받은 용두동 47-2호 등 16건의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 및 건축물 직권정리(멸실)를 이행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 사례 < 수범사례 > 1. 전자지번약도 열람안내 창구 개설 □ 수범내용(요지) ○ 우리구 관내에 대한 지번 열람 도면이 구청내에 게첨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과 민원 창구에 주민열람용 PC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필요시 상시 열람할수 있도록 조치 □ 추진실적 ○ 서울시 지번도 주민열람용 PC설치(지적민원창구) : 2001.3월 ○ 주민 열람 제공내용 - 지역검색 : 구별, 동별, 지번별 도면자료 제공 (축척 1/250,000 ∼ 1/300) - 지형지물 : 공공기관, 교육기관, 편익시설, 교통시설 등의 위치정보 서비스 ○ 이용현황 : 360여명(2001.9현재) - 일일평균 35명내외 □ 기대효과 ○ 이용 주민에 대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부서별 정보공유에 의한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 2. 공유토지 분할업무 우수 추진 □ 수범내용(요지) ○ 공유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신·증축,매매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공유토지 분할 확정의 적극 추진으로 해당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기여 □ 추진실적 ○ 추진기간 : '95. 4. 1 ∼ 2000. 3. 31 ○ 수혜대상 : 1,500여명 (2001.9현재) ○ 분할 추진내역 - 분 할 신 청 : 458필지 ⇒ 1,782필지 - 분할조서 및 확정 : 341필지 ⇒ 1,329필지 - 기 각 및 취 하 : 11필지 ⇒ 453필지 □ 효 과 ○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해결 (2001년도 행정자치부 평가 토지분할업무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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