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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결과

최근 3년간 실시한 토목행정 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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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실시한 토목행정 업무 전반
작성일 :
실시부서 도로과
중점감사사항 토목행정
감사기간 2001-09-03 ~ 2001-09-14
동대문구에서는 2001.9월중 10일간에 걸쳐 '98.6월이후 추진한 토목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지적된 20건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상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재정상조치로는 추징(91건/ 27,048,040원) 및 환수(2건/ 774,290원)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공무원 5명에 대하여는 훈계 처분 하였으며, 업무를 우수하게 처리한 직원 2명에 대하여는 표창등으로 우대토록 인사부서에 통보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감사시는 시민단체 활동자와 공사 명예감독관을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설공사의 적정시행과 불편사항을 청취,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무원 스스로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례 및 수범사항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지적사례 > 1. 맨홀인상 보수비 징수에 관한 사항 ○ '99년도 보상구간내 건물철거 및 도로정비공사외 3건의 도로개설 및 포장도로굴착공사 시행후 맨홀인상 보수내역을 맨홀관리기관(상수도, 체신청, 도시가스 등)에 통보하지 않아 41건 계 4,941,000원의 맨홀인상 보수비를 징수 누락 ○ 2001. 7. 27 성북수도사업소 등 3개 기관에 대해 맨홀인상(보수)비로 18,170,900원을 부과하고 "맨홀굴상비 징수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 2. 공사장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2000.8.31 준공된 경원선철도횡단 지하보차도 설치공사 외 1건의 공사장 연2회이상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여 2001. 9. 4 현장실사결과 공사시설물에 일부 하자사항이 방치 3. 관급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 '98. 6월이후 도로유지보수관리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공사용 각종자재관리를 함에 있어 별도의 불출 절차없이 도로보수공사 사유발생시마다 도로유지보수반에서 자재를 사용한후 유지보수 자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으나, 2001. 9. 3 자재창고에 보관중인 실잔고내역을 확인한 바 유지보수자재 대장상의 잔량과 상이한 품목이 다수가 있고, 자재보관은 도로와 인접된 창고 외부에 안전휀스로만 가림되어 있어 도난등 분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사용자재 수불관리를 하고 있는 유지보수용자재대장은 관리자의 일일결재를 득하지 않고 매월별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는등 공사유지보수용 자재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 ○ 2001. 8. 2 제기1동, 청량리2동 보수업체인 원전기공사에 100W NA램프를 2개 지급하였음에도 26개 지급한 것으로 수불부에 착오 기재하였고, 또한 가로등 보수차량에 자재(100W NA램프 4개)를 비치하여 보유수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등 보안등 관급자재 관리를 소홀 4. 공사설계, 발주, 공사비 정산에 관한 사항 ○ 2001년 이면도로 ASP덧씌우기 및 뒷골목정비공사를 년간단가계약으로 시행하면서 공사시방서에 아스콘의 품질관리 시험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아스콘 표층의 품질기준에 대한 시험을 미실시 ○ "2001년 순수 불량맨홀 정비공사 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01년 맨홀 이상유무에 대한 정비계획 미수립 및 합동조사를 미실시하는 등 불량 맨홀 정비업무를 소홀히 처리 ○ 2001년 보안등 신설공사 外 2건의 가로등 보안등 설치공사시 준공표지판을 알루미늄으로 설계하지 않고 맨홀용(스테인레스)으로 부적정하게 설계 및 준공처리하여 계 108,000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 ○ 2001. 7.11 이문동 326-25번지 ∼ 288-12번지 도로굴착복구 공사 정산을 실시하면서 투수콘 구간의 면적을 54.18 초과 산출 정산하여 계 554,330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출하였고, 2001년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뒷골목 정비공사(년간단가계약)시 상·하·통·도시맨홀(766㎜)을 1개소 초과 계상하여 맨홀굴상비 계 219,969원을 과다 지급 5. 도로굴착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 2000년도 및 2001년도 각 해당년도 하반기에 총 172건(연장 : 22,897m, 면적:23,205㎡)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사업시행자들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172건 전부를 동대문구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채 담당자, 도로관리담당주사(협조), 토목과장, 건설교통국장의 결재로만 도로굴착 사업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 심의회의 적정한 심의·조정을 받지 못하게 한 사례 6. 도로굴착복구기금 집행에 관한 사항 ○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집행하면서 기금의 사용은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토목과의 일반회계(세출예산-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복사기 드럼 등 사무용품 총 5종 계 2,865,000원을 2001. 5.21 도로굴착복구기금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 부서의 일반사무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위 기금을 집행하면서 물품검수 후 기금을 지출하였어야 하는데도 물품 검수없이 부서장의 결재로만 기금을 집행 7. 도로굴착복구비(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 2001. 1. 5부터 같은해 8. 31 기간동안 발생한 총 517건의 도로점용(굴착, 허가) 건에 대하여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한 후 허가처리하지 않고, 379건(998,072천원)은 허가후 최단 1일에서 최장 169일을 지연하여 납부하도록 하였고, 138건(601,409천원)은 감사일 현재까지 미납상태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례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준공에 관한 사항 ○ '99.8.23부터 2001.7.11 기간동안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후 공사가 완료된 한국전력 등 총 49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자가 즉시 관리청에 준공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정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의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계(준공도면)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계 21,465,000원을 미부과 ○ 2001. 7. 13 단가계약업체인 (주)유진토건에서 준공검사원 제출시 맨홀정비공사 전·중·후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준공(1차) 처리하였으며, 공사구간내 상수도 맨홀보수비 계 642,040원을 맨홀관리기관인 성북수도사업소에 청구하지 않은 사례 9.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 [안암동 가로등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시 한국전력동부지점으로부터 "당 공사구간은 한국전력북부지점과의 경계임으로 반드시 북부지점으로부터 지하매설물을 조회하여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협의결과를 통보 받았음에도 별도의 지하매설물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로등 개량공사를 추진 10. 보안등 유지관리 소홀 ○ 각 동별로 "보안등 관리대장" 양식이 상이하고, 관내 보안등 수량이 감사기간중(2001. 8.27)동사무소에서 확인한 수량과 불일치 하는 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 11.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001. 8.27현재 재난종합상황실운영규정에 의한 사고대책본부 구성시 구호반과 교통통제 및 수송반을 편성기준과 상이하게 편성운영하고 ○ 중점위험시설물로 분류된 579개소의 정기점검(반기1회) 결과를 해당부서로부터 통보받으면서 점검내용을 알 수 있는 현황(점검자, 일시, 점검현황, 지적현황 등)을 받지 않고 총괄 현황만 통보받음으로서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 재난위험시설물 2개소, 중점관리시설물 57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당부서별로 이행하는 것을 소홀히 확인하여, '97. 3월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분류된 3개소의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 3회 (2001년 2월, 6월, 7월)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 < 수 범 사 례 > 1. 노후보도 정비 소요예산 절감 □ 업무추진요지 ○ 노후 및 파손이 심하여 이용주민의 통행이 불편한 보도를 도로굴착승인(체신-하나로통신)건과 연계, 노후보도를 전폭으로 복구하도록 사업시행자(하나로통신)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여 노후보도 전구간을 굴착구간 복구시 동시에 정비, 구예산 절감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추진효과 ○ 굴착복구비 징수 예산으로 보도의 전폭정비로 구예산 절감 (약80,000천원) ○ 깨끗한 동대문가꾸기 시범노선 보도전폭 정비로 서울시 심사평가시 1위로 평가 ○ 이용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 도로굴착 관련 민원 최소화 □ 업무추진요지 ○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통행 및 교통소통지장 등 각종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사항 해소에 적극 대처하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주민 편의도모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도로굴착 공사 추진시 문제점 및 다수민원사항 ○ 당일복구 원칙 미준수로 시민불편 및 교통소통 지장초래 ○ 현장관리 불량에 따른 민원야기 등 문제점 제기 ○ 공사구간 주민에 사전 홍보 부족 ○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미흡 등 □ 주요 추진(개선)사항 ○ 주민편의 중심의 공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설공사분야 워크샵 개최 ○ 도로관리(굴착조정회의)심의시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립 ○ 굴착감리원이 현장 확인하고 현장 전반에 대한 중점 관리 ○ 이면도로, 소규모, 아스팔트포장도로 복구시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여 교통소통 원활 및 안전사고 예방 ○ 굴착허가시 공사안내문(안)을 허가서에 첨부하고 주민식별이 가능한 공사장 입구 등에 게첨 □ 효 과 ○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 도로복구시 포장 품질관리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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