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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결과

최근 3년간 실시한 청소행정 업무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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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실시한 청소행정 업무전반
작성일 :
실시부서 청소행정과
중점감사사항 청소행정
감사기간 2001-06-11 ~ 2001-06-19
동대문구에서는 2001.6월중 7일간에 걸쳐 '98.6월이후 추진한 청소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지적된 14건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상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재정상조치로는 환경미화원 임금 환수(6건 150,200)와 추가지급을 (28건 674,400원)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공무원 3명에 대하여는 훈계 처분 하였으며, 업무를 우수하게 처리한 직원 3명에 대하여는 표창등으로 우대토록 인사부서에 통보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감사시는 자치단체 최초로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민 감사관제를 시범 운영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무원 스스로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례 및 수범 제도개선사항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지적사례 > 1. 환경미화원 인사괸리 소홀 ○'99. 1월이후 환경미화원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근무지 배치 및 근무 상황 등 내역을 기록관리 하지 않았으며, 또한 동별로 미화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 봉투판매량, 재활용품 수거량 등에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도 해당동별 작업인력 산출의 적정기준이 없이 단순한 기안결재에 의해서만 근무지 배치를 하고 있어 효율적 작업시행을 위한 환경미화원 인사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 2. 청소차량 대·폐차 분석에 관한 사항 ○ 2001.2.23 청소차량 구매 발주당시에는 2000.7.1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 시행으로 생활쓰레기 감소가 예상되어 현행 동별 1대씩 배차되어 있는 작업구역 조정과 음식물 수거차량 구매분(총 7대)을 대·폐차시 반영 검토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쓰레기 발생량 비교분석 결과에 의해서만 대·폐차 사유분석을 실시하여 전년도에 비해 실 감축요인이 추가 발생한 사항을 대·폐차시 적극 반영하지 않는 사례 3. 무단투기 이동 감시카메라 운영 관리 소홀 ○ 2001년도에 총 13대(대당 : 2,953,840원)의 무단투기 이동 감시 카메라를 구입한 후 2001. 6월 현재 2개동당 1대의 이동카메라를 배치 하고 세부운영계획 및 지침등을 동에 시달치 않아 무단투기 이동감시 카메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사례 4. 면허정지기간중 청소차량 운전에 관한 사항 2001. 3. 5 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결정 (2001. 3.10 ~ 2001. 4.18 : 30일간)을 통보받은 자에 대하여 면허정지기간 중인 2001. 3.10 청2대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및 노출쓰레기 운반으로 총 24km를 운행케 한 사례 5.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 환경미화원 6명(중복 포함)에 대해서는 실제 휴일근무한 날 또는 지급한도일을 초과(총 6일)하여 총 150,200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환경미화원 28명(중복 포함)에 대해서는 실제 휴일근무일을 부족계산(총 28일)하여 총 674,400원을 미지급한 사례 6.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 설계 변경된 도면이 아닌 당초 설계도면을 근거로 2001. 1.17 준공 처리하여 공중화장실의 하자 여부 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등 준공검사 내역과 불일치한 도면을 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례 7.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000.4.1부터 2000.9.30까지 (26주) 및 2001.4.1부터 2001.6.9까지(10주) 기간중 12개동에 소재한 15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일지를 작성하였고 또한 소독 약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소독을 실시하였다고 일일작업 내용을 일지에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에 따른 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 ○ ○○ 청소대행업체에서 정화조 청소작업시 불량정화조로 통보한 82개소에 대하여 현장 지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소홀히 한 사례 ○ 방류수 수질검사를 소홀히 하여 34개소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미이행한 사례 8.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에 관한 사항 ○ 직영 지역내 계약기간이 경과한 37개소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필요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봉투판매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태만히 한 사례 ○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체납사항을 관할 동장으로부터 통보받아 2000.11.28 재산압류 예고를 하고 2001.6.14까지 재산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한 사례 ○ 채권확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체납으로 관리하는 등 종량제규격봉투 판매대금 징수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 9. 재활용품 판매계량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99 ~ 2000년 재활용기금운용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내부품의 없이 담당자 임의로 일반기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신종적립 신탁예금에 입금하는 등 기금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 '99. 1. 1 ~ 2001. 6.11 현재까지 재활용 집하장에서 계근한 재활용품 판매 계량증명서 취급자 및 확인자 난에는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는등 계량증명서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10. 공사 하자 검사 소홀 ○ 2000년도 준공한 ○○공사 3건의 하자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수범사례> 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체계 구축 □ 수범내용 ○ 폐기물관리법에서 2005.1.1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2000.10.1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2000년말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의 각 자치단체별 추진사항 평가시 적정한 방법으로 양호하게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음 □ 세부추진사항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구축 ○ 음식물쓰레기 주민배출 및 환경미화원 수거작업 공동수거용기 구매 및 배치 : 5,020개 ○ 가정용 수집용기 구매 지급 : 32,500개(공동주택 및 시범동) ○ 공동주택 도농 연계처리 알선 : 공동주택 총 35개소중 31개소 연계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용 전용차량 확보 : 9대 ○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계약 : 2000.10.1 강동구 푸른환경 ○ 분리수거제 주민홍보 - 사업추진 주민설명회 : 26회 2,292명 - 분리수거제 주민협조문 제작 배부 : 2회 250,000매 - 플래카드 제작 게첨 : 3회 243개 - 공동수거용기 관리요령 스티카 제작 부착 : 5,000매 ○ 공동수거용기 관리 개선 - 공동수거용기 일제 세척실시 : 2000.4월중(세척용품 지급) - 공동수거용기 관리 경진대회 개최 : 2001. 4월 2.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 수범내용 ○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폐기물을 휘경동 구차고(임시적환시설)에 야적한 후 처리용역업체에 일괄 위탁처리하여 인근 휘경 공고 학생의 수업 지장과 주변 주민에게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여 민원발생의 온상이 되어 왔으며, 또한 야적에 따른 눈·비의 수분 함수로 처리량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하여, 2000.12.31까지 보관장소에 야적된 폐기물을 공공근로자 및 환경미화원을 동원, 재활용 및 반입가능 폐기물 분류작업 실시와 수분감량을 위한 건조작업을 실시 약 10%정도의 폐기물량 감소실적이 있도록 처리하여 소요예산을 절감하였고, 특히 2001. 1월이후 콘테이너 5대를 확보, 각동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을 현장에서 분류하여 즉시 콘테이너에 상차, 비가오기 전에 위탁업체로 운송하도록하여 수분에 의한 중량 감소(약 20%)와 반입금지 폐기물의 적기처리로 주변환경 개선 및 소요예산 절감 추진 3. 청소차량 색상 개선 □ 수범내용 ○ 청소차량은 장기간 녹색을 사용함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환경과의 조화가 미흡한 실정이고,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차량외면에 붙은 오물 등으로 인해 불결한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는 실정으로, 외관상태가 탈·변색된 총28대의 청소차량의 색상을 밝고 깨끗한 색상으로 도색하여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발 맞추고 청소차량 청결운행 및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향상 <제도개선사항> □ 건명 : 재활용품 매각 계량 및 판매대금 관리에 관한 사항 □ 내용 ○ 재활용품 판매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량증명서상 일련번호를 부여 하도록 계량증명서 양식을 수정 보완하고, 계량내역을 일정기간 합산하여 매각대금 납부고지서를 처리업체에 발행하는 방안과 계량증명 일일결산 및 수납부 관리방법 등을 개선토록 해당부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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