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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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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에 관하여
작성자 : 문* 작성일 :
2011년 새로 바뀐 보육료 지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구요 큰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0년 4월에 신청했을때는 해택을 못받았구요
바뀐 후에 다시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임신 7개월이라서 5월이면 4인가족이 되니까 그때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산후 일을 할꺼라서 두아이다 어린이집을 보내게 될꺼 같구요
궁금한거는 예금부분인데요..현재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은 하나도 없구요 가지고 있는건 남편과 저의 보험입니다
결혼전부터 들고 있는 ING생명 변액유니버셜보험이 1500만원(해약환급금기준)이고 삼성종신보험이 10년정도 된것이 850만원정도입니다.이것도 금융재산으로 포함인가요??
그리고 차는 소나타 LPG장애인차량 공동소유고 2000CC보험 평가액이 860만원인데 이건 어디로 어떻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두가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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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휘경제2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휘경제2동장 김학진입니다.

항상 우리 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부터 만0세~ 5세아동에게 가구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지원하게 됩니다. 아래의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면 4인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인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맞벌이가정은 부부합산 근로소득의 75%만 반영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인정액(소득하위70%이하)>

기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15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참고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월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 월4.17%/3

금융재산 : 월6.26%/3

승 용 차 : 월100%/3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첫째, ING생명변액유니버셜보험, 삼성종신보험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보험증권: 해약시 환급금 및 최근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연금보험: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금금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둘째, 선생님께서 소유하신 자동차는 2500CC미만이므로 일반재산으로 포함되며 일반재산 환산률을 적용하면 약 119,540원으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그러나 1~3급 장애인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휘경2동주민센터(보육료담당 조시영 ☎2171-6621)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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