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규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공고
신규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공고 | ||||||||||||||||||||||||||
동 | 휘경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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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47 | |||||||||||||||||||||||||
제 30 호
신규 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 17세자에 대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공고하오니 기한내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위 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최은정 , 문의전화 : 02-2171-6447)
2011년 06월 10일
휘 경 제 2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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